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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대통령기록물=사적소유

개울가솔바람 2009. 5. 30. 23:24

                                                             http://blog.ohmynews.com/doudou/159432

 

 

오마이뉴스 블로그 두두(doudou)님의 글 가운데 일부입니다.

이명박정권은 국가기록물 관련

노무현대통령님이 국가소유인 기록물을 사적으로 이동시킨 범죄혐의가 있다고 주장했고

조중동 언론은 이를 받아 쓰며 노무현대통령님을 국가재산의 절도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야만적인 공격이었습니다.

두두님의 글을 보십시오.

여기서는 일부분을 인용합니다.  

 

 

 

« 제일 중요한 건, 기록물들을 어떻게 수집하느냐 입니다.

오랫동안 기록물들은 사적 소유로 여겨져 왔고, 많은 나라들에선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지 않는답니다.

자기 것이라고 믿는 기록물들을 국가에 기증이 아닌 계약형식으로 이관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프랑스에서는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전환점을 마련했답니다
.

드 골 장군과 퐁피두 대통령의 기록물들이 전부 개인 사무실로 옮겨졌다가 나중에 국립 기록원에 이관됐던 것에 반해서,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은 취임 즉시 대통령 기록물을 수집, 정리하는 기록 담당관을 임명하고, 자기 기록물에 공적인 지위를 부여했어요.

그가 통과시킨 1979,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한 일반 기록물 관리법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데요.

이 법은 프랑스 대혁명기였던 메시도르 앙 II 때 제정됐던 법 이후 거의 200년만에 제정이 된 것이었거든요.

그는 퇴임할 때
, 4000여 박스의 기록물들을 기록원에 이관했습니다.

퐁피두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을 한 뒤, 엘리제궁에 남아있던 기록물들이 겨우 60박스였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이관한 기록물의 양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 어떻게 사적 기록물이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에 공적 기록물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국가 기관이 수집할 수 있었을까요 ?

비밀은 바로 « 협정서 »라고 불리는 것에 있답니다. 대통령 재임시 생산되는 기록물들은 기록물 일반 관리법의 지배를 받아, 기록물에 따라 열람 가능한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요.

« 협정서 »를 마련하게 되면, 협정서에 서명을 하는 당사자들은 기록물을 이관하면서 기록원과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생산한 기록물에 대해서, 열람 기한, 열람 가능한 대상자, 열람 금지시켜야 할 대상자 등을 기록원과 협의하면서 정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자기 기록물에 대한 상시 열람권을 가지는 것은 물론이구요.

이렇게
,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특별한 의미의 사유화를 인정해 주니, 대통령 기록물들이 의도적 유실, 은폐, 폐기되지 않고, 국가 기관인 기록원으로 이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이관의 최고 기록자는 미테랑 대통령입니다
.

그는 1995년 퇴임하자 마자, 기초적인 분류도 마치지 않은 대통령 기록물 13000박스를 기록원으로 이관했습니다.

이관은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의 후임은 시라크 대통령이었고, 그는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미테랑 대통령은 당연히 빠른 속도로 엘리제궁을 비워서, 아무런 정보도 후임인 시라크 대통령에게 남겨주지 않으려 했을테고, 이런 이유로 그의 기록물들은 대량으로 서둘러 기록원에 이관되었답니다.

면에
, 2007년 시라크 대통령의 경우는 후임이 같은 진영의 사코지 대통령이었으므로, 서두르지 않고 기초 분류를 진행하고 목록을 만들어서 기록원에 이관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20여년 간 진행된 협정서 체결의 경험을 바탕으로 프랑스 대통령 기록물들은 국립 기록원에 무사히 안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반가운 것은 2008년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한 기록물 관리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대통령 기록물의 이관은 법적으로 공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의 기록물들에 대해 상시적
, 영구적 열람권을 가지며, 열람 기한을 정하며, 열람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기록물에 대해서 정치적 반대 진영의 후임 대통령에게는 열람권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기록원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 협정서 »는 대통령 기록물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만든 묘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협정서 덕분에 국가 기관인 기록원은 대통령 기록물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었고, 동시에 협정서 덕분에 전직 대통령은 자기 기록물에 대한 사유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들을 특정 재단이나 협회가 소유함으로써 사유화하는 것 보다
, 국가 기관이 소유함으로써 기록물들의 유실을 막고,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덕분에 역사 연구자들, 정치 연구자들은 대통령 기록물들을 법과 협정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록원은 당연히 대통령 기록물들에 대한 열람을 돕기 위해
, 모든 기록물들에 대한 목록집을 편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대한 사업이지만, 각 대통령 기록물들에 대한 목록집과, 공화국 기록물들에 대한 목록집을 통해서 연구자들은 어떤 기록물들이 보관되어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풍성한 자료들이 뒷받침되어야 새롭고 신선한 연구 성과들이 나올 수 있겠지요.

프랑스 대통령 기록물 관리 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 대통령은 자기 기록물들에 대한 절대적인 열람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식적 인정을 바탕으로 대통령 기록물들은 보존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정책의 기본 철학은 대통령 재임시 생산된 기록물들은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